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폭증으로 격리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준비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급기준 변경사항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지자체 생활지원금 예산이 빠른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3월 16일 부터 생활지원금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기존 코로나 확진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밀접접촉자로 격리 대상이 되고 가구원 수 에 따라 1일 34,91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생활지원금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가구 기준 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10만원 지급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대상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를 한 경우에도 격리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시에만 격리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외에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입국자 제외
- 가구원 중 공무원 또는 교사 그 외 학교법인 재직중인 경우 제외
-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성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
- 유급휴가비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준비물
- 생활지원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 격리통지서(격리통지문자 캡쳐)
- 주민등록등본
코로나 격리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격지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장 또는 통장사본을 준비해 갑니다. 격리통지서는 격리통보문자로 대신합니다. 격리통지문자를 캡쳐하여 인쇄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발급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격리지원금 신청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격리지원금 신청자로 혼잡하고 접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은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못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직원 말로는 코로나 격리지원금을 신청후 수령까지 2달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격리지원금 지급 기준도 확진자 증가와 예산소진으로 언제 변경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확진후 격리 해제되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