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신혼 신행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정보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신혼 신행아 매입임대주택 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요. 😊 

이번에 16~39세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귀여운 신생아를 맞이한 가구를 위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시세 대비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

매입임대주택 신청 주요 내용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두 가지 유형으로 준비했어요. 시세 3040% 수준의 ‘신혼 신생아 유형 Ⅰ’은 1,2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 신생아 유형 Ⅱ’는 1,009호로 나뉘어 있어요. 😊

신혼 신생아 유형 Ⅰ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맞벌이 이하인 경우 70%의 임대료로,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혼 신생아 유형 Ⅱ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맞벌이 이하인 경우 130%의 임대료로,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의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

신생아 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데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세 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해요. 결혼 7년 이내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의 임신진단서나 출생증명서, 또는 2년 이내 입양한 자녀의 입양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돼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76호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99호는 3월 27일 목요일부터 청약플러스 LH(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00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소득 자산 기준

청년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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