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 제도 개편 방안 요약

국토교통부 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해요. 우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할 때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재건축 진단 제도도 좀 손볼 예정이에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건축 진단 기준’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등 하위 법령 개정안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해당 구역에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했었죠.

그런데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서 재개발 사업을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재건축 진단 기준 개선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 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맞춰 진단 기준도 개선됩니다.

지금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세부 평가항목을 추가해서 주민 불편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재건축 진단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곳이나 기존 건물의 일조량, 실내 공간, 도시 미관 같은 것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해요.

특히, 세대 안팎의 환경이나 공용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도 꼼꼼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각 항목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만든 매뉴얼에 따라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조경이 부족해서 쾌적하게 쉴 곳이 없다거나,

승강기가 좁아서 불편한 노후 아파트는 이런 불편함이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 거죠.

그리고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이 늘어난 만큼, 진단 점수를 합산할 때 주거환경 분야 가중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조금 늘렸어요.

다만, 주민들이 요청하면 기존처럼 비용 분석을 포함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합니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결과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진단 부담을 줄입니다.

국토교통부 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후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좀 더 수월해지고, 재건축 진단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현장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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